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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등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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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투자연계금융 투자한도

구분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한도
개인투자자 4,000만원

(부동산담보 2,000만원/부동산PF 1,000만원)

500만원
소득적격 개인투자자 1억원 2,000만원
전문투자자/법인투자자 제한없음 ( 단, 상품별 40% 이내만 가능)
※ 여신금융기관의 경우
  • - 부동산 상품의 경우 상품당 모집금액의 20%, 부동산 외 상품은 40%까지 투자 가능합니다.

소득적격 투자자자격요건

자격요건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 1억원 초과
  • 금융소득 (이자+배당) 2천만원 초과

    (위 2개 조건 중, 1개만 해당하면 됩니다.)

제출서류
  • (선택1)전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
  • (선택2)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
    ※위 선택 1,2 중 택1하셔서 주민번호는 마스킹되지 않은 채로 제출부탁드립니다.

전문투자자자격요건

필수조건 최근 5년 중,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,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 (월말 평균 잔고기준) 보유
선택조건
  • 연소득 1억 이상 (부부 합산 1.5억)
  • 순자산(거주주택 제외) 5억원 이상
  • 금융 관련 전문 직무 종사자

    (위 3가지 서류 중, 1개만 해당하면 됩니다.)

제출서류 전문 투자자 확인증 ( 각 증권사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)
※ 자격요건 증빙서류
  •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 회원 등급정보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.
   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내 정보 > 등급정보 > 등급신청 > 증빙서류 첨부 >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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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급신청 STEP 05
  • 증빙서류첨부 STEP 06
  • 제출 STEP 07
※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(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)
  • 증빙서류 :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(신고자 실명기재) 접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(근로소득만 1억원이 초과될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