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1*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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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액 | 830,000,000원 |
대출금리 | 연 14.00% |
대출기간 | 2개월 |
상환방식 | 만기 일시상환 |
월이자상환액 | 9,683,333원 |
대출목적 |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 |
상환재원 | 분양자금 및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|
용도지역 | 생산녹지지역 |
면적 | 3,234㎡ |
1) 소재지 :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11**, 12**
2) 용도지역 : 생산녹지지역
3) 대지면적 : 3,234.00㎡(978.29평)
4) 건축연면적 : 1,424.51㎡(430.91평)
5) 건축규모 : 지하1층~지상2층 단독주택 5개동, 지상1층~지상2층 9개동(총 14개동)
6) 건축용도 : 단독주택
7) 건축허가일 : 2014.09.30.
8) 사용승인일 : 2018.04.26.
9) 건폐율 : 19.95%
10) 용적율 : 35.72%
11) 평형별 세대수 (단위 : 천원)
구 분 | 면적 개요 | 분양가격 | 평당 분양가 | 비 고 | |||
전용면적(㎡) | 대지면적(㎡) | 분양평수 | 동실수 | ||||
101~109호 | 82.52 | 187.34 | 33.70 | 9 | 470,062 | 18,831 | 전용기준 |
110호 | 122.39 | 277.86 | 45.44 | 1 | 605,668 | 16,359 | 전용기준 |
111호 | 129.20 | 293.32 | 47.35 | 1 | 629,781 | 16,114 | 전용기준 |
112호 | 126.80 | 287.87 | 46.86 | 1 | 621,919 | 16,214 | 전용기준 |
113호 | 124.23 | 282.03 | 46.07 | 1 | 671,904 | 17,889 | 전용기준 |
114호 | 179.21 | 406.86 | 63.88 | 1 | 897,752 | 16,560 | 전용기준 |
합 계 | 1,424.51 | 3,234.00 |
| 14개동 | 7,657,5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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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안전성 :
가. 본 건 사용승인이 완료된 물건
나. 인근 타운하우스 분양가격이 인근 분양가격 대비 경쟁력 갖추었고, 본 건 대출금 변제를 위한 최소 평당금액
약 10백만 원으로 분양할인률 43%까지 할인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
다. 분양가격 대비 대출비율 56.5%에 불과한 점
2) 수익성 : 이자율 연 14.0%
3) 단기 투자상품 : 대출만기일 단기성 2개월
차주 상호명 : (주)우**엠씨종합건설
1) 대표이사 : 백 * 정
2) 설립일자 : 2016.04.06
3) 주소 :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
1) 본 건 담보물 : 제주시 해안동 소재 (단위 : 천원)
지 번 | 소유자 | 종류 | 감정금액 | 준공후 가치 | 채권보전 | ||
분양금액 | LTV | ||||||
11**, 12** | 우**엠씨종합건설(주) | 단독주택 8개동 | 2,532,166 | 7,657,587 | 56.5% | 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 질권설정 | |
소*방 | 단독주택 6개동 | 2,545,667 | |||||
합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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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,077,833 | 7,657,587 | 56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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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감정금액은 2018.05.09.자 **저축은행 의뢰 **감정평가법인 담보감정금액임.
【1순위 채권 금융기관 현황】
금융기관명 | 대출금액 | 채권최고액 | 채권보전방법 | 비고 | |
**저축은행 | 1,750,000,000 | 175,000,000 | 1순위 근저당설정 | 차주 및 소유자 : 우**엠씨종합건설(주) | |
2,275,000,000 |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| ||||
1,750,000,000 | 175,000,000 | 1순위 근저당설정 | 차주 및 소유자 : 소*방 | ||
2,275,000,000 |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| ||||
합 계 | 3,500,000,000 | 4,900,0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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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본 건 담보물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1,079백만원 설정
▷ 2순위 우선 수익자에 대해서는 단독 공매권한 제한
3) 우**엠씨종합건설(주) 대표이사 백*정 연대보증(보증채무 1,274백만원)
4) 소*방 담보제공 및 연대입보(보증채무 1,274백만원)
5) 시행사 소*방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(단위 : 백만원)
담보대상 | 평가금액 | 선순위 | 담보가능 금액 | 채권보전 방법 | 비 고 | ||
금 액 | 평가방법 | 채권자 | 금액 | ||||
아파트 | 560 | KB중간가 | ** | 40 | 300 | 2순위 설정 | **은행은 설정금액 48백만원임 |
보증금 | 220 | ||||||
상 가 | 987 | **저축 평가 | **농협 | 470 | 217 | 3순위 설정 | **농협 선순위금액은 실대출기준(설정 564백만원)임. 3억원 근저당권 설정 건은 **저축은행이 첨 담보로 설정한 건으로 대출상환시 말소 예정임 |
**저축 | 300 | 517 | |||||
합 계 | 1,547 | PF대출 미상환되는 경우 | 1,030 | 5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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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대출 상환되는 경우 | 730 | 8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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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아파트 :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도시 25평형(소*방 소유)
▷ 상 가 : 성북구 성북동 35*-** 2층 근린생활시설 소*방 자가 이용
6)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증(공증금액 4억원)
▷ 공증 대상자 : 우**엠씨종합건설(주), 백*정, 소*방
7) 대물변제 조건 부여(공정증서 작성)
① 대물변제 약정 효력 발생시점 : 8/15일까지 미상환시
② 대물변제 대상 : 미분양 단독주택 일체(분양 세대 제외)
③ 대물변제 금액 : 금융기관 및 P2P 대출금 전액 인수조건으로 취득
(단위 : 원)
구 분 |
면적개요 | 매입금액 (부가세 포함) | |||
전용면적(㎡) |
대지면적(㎡) | 동실수 | |||
합 계 |
1,424.51 |
3,234.00 | 14개동 |
4,410,000,000 |
1. 당초 총 사업비 4,118백만 원, 자기자금 약 1,117백만원, 자기자금 비율 27.1%, 저축은행 대주단(**, **저축은행)
으로부터 PF대출 30억 원 및 이후 당사로부터 10억원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대출을 받았음.
2. 본 건 담보물은 사용승인 완료(2018.04.26.)된 상태이며, 금번 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중임
3. 본 건은 분양자금 및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로 상환 예정임
회차 | 이자지급일 | 이자율 적용일 | 이자 지급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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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는 현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모집금액 | 8억3,000만원 | 모집현황 | 8억3,000만원 |
최소투자금액 | 10만원 |
투자수익률(세전) | 14.00% |
투자기간 | 2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