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 P2P연계 대부업 등록완료 안내
작성일 18.02.19본문
18.02.19일부로
당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(제3조의 2)에 따라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,
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http://fines.fss.or.kr/fines/plis/moneyLenderSearch/MoneyLenderSearch.getMoneyLenderList.do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